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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1 2014나33724
공사대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본소,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3. 24. 피고와 사이에 경기 양평군 B 지상에 약 50평 규모의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① 공사기간 2011. 3. 29.부터 2011. 6. 30.(착공 후 약 2개월간)까지, ② 도급금액 192,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③ 공사비 중 계약금 20,000,000원은 계약시, 1차 기성금 50,000,000원은 골조공사 완료시, 2차 기성금 40,000,000원은 내장공사 완료시, 잔금 42,500,000원은 준공검사 완료 후 지불받기로 하며, ④ 사용검사 완료 후 2년 이내에 발생하는 하자(피고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하자 제외)에 대하여 원고가 책임지고 보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1. 3. 29.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는데, 그 후 원고의 사정으로 공사 진행이 늦어져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약정한 공사기간을 준수할 수 없게 되자, 2011. 8. 8.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기로 하고, 피고와 사이에 공사대금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상기 현장에 단독주택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 진행을 하던 중, 원고가 공사 인부 수급 등의 사유로 공사 진행이 늦어지고 계약상 공사기간을 지킬 수 없는 상황으로, 시공 부주의로 하자 등이 발생한 바, 원고는 2011. 8. 8.자로 더 이상의 공사를 중단하고 피고가 직영공사 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피고가 하자보수 및 잔여 공사 완료 등에 필요한 비용과 원고가 기 투입한 비용 등을 상호 정산하고, 정산시까지 현장에 기 투입된 자재들은 반출하지 않기로 하며, 지금까지 투입된 공사비는 원고 책임 하에 정산할 것이며 상호 정산 완료 후 원고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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