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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11 2016가단21856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339,318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2.부터 2018. 7.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전남 영암군 C에서 선박의 건조, 수리, 판매 등을 하는 회사다. 피고는 2015. 3. 30. D를 운영하는 E에게 피고가 건조중인 F 선박의 LQ CABLE 포설 공사 부분을 공사금액 271,986,500원에 도급 주었다. 2) 원고는 2015. 4. 1. E과 사이에 2015. 4. 1.부터 2015. 6. 30.까지 피고의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건조중인 F 선박 내에서 용접공으로 일하였다.

3) 2015. 4. 8. 13:20경 원고는 선박 내 코밍홀 사상작업(방실과 방실 사이에 전선을 연결하기 위하여 철판에 구멍을 뚫고 관을 넣어 용접을 하는 작업이 끝난 후 그 용접 부위를 매끄럽게 가다듬는 작업을 의미함)을 하던 중 작업위치를 이동하여 A형 사다리를 놓고 사다리에 올라 안전고리 장착을 하려다가 오른발이 미끄러지면서 중심을 잃고 바닥에 떨어졌다(앞으로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3) 원고는 2015. 4. 16. G병원에서 우측 어깨 탈구로 인하여 관절 내시경하 연골와순 봉합술을 받은 후 2015. 4. 30.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수술 후에도 통증이 계속되어 H병원으로 전원하여 정밀검사 및 물리치료 시행후

6. 2. 반카르트 수술을 하고 치료를 받다가, 2015. 7. 4. 퇴원 후 다시 I병원에 입원하여 어깨 탈구, 아래 허리 통증,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 장애 등으로 2015. 7. 22.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J의원에 입원하여 상세불명의 어깨 탈구, 견갑골의 관절강과 두의 골절, 폐쇄성, 각막의 이물,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인하여 2015. 10. 7.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후 2016. 3. 11.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한 요양급여로 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8-2호증, 을3-1호증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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