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8.23 2018누44441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⑴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⑵ 피고가 2016. 12....

이유

1.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6호증의 5, 을 제1, 2, 3, 4, 5, 7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해군교육사령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는 2014. 8. 4. 해군교육사령부 신병교육대대에 입영하여 5주간의 교육훈련을 받으면서 2014. 8. 25.부터 2014. 8. 28.까지 전투수영 훈련을 받았다.

원고는 2014. 9. 5. 위 교육훈련을 수료하고 2014. 10. 9.부터 헌병대에서 복무하였다.

원고는 2014. 12. 4.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하여 2014. 12. 8. ‘우측 견관절 외상성 전방 불안정성’ traumatic ant. instability, shoulder, rt. 진단으로 ‘견관절 재발성 탈구 봉합술’ repair of recurrent dislocation of shoulder 을 받았다.

원고는 위 수술 이후 국군수도병원, 국군대전병원, 국군청평병원에 입원하여 재활치료를 받다가 2015. 3. 23. 현역병복무 적부심을 위하여 퇴원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5. 4. 2. 보충역 복무로 전환되어 2015. 5. 28.까지 자택에서 복무대기를 하다가 2015. 5. 29.부터 C 중학교에서 보충역 복무를 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보충역 복무를 하다가 2016. 8. 27. 복무만료(소집해제)되었다.

[2] 원고는 위와 같이 복무만료(소집해제)된 후 2016. 8. 29. 상이원인을 ‘훈련 중 사고’로 하고, 상이부위를 ‘관절의 재발성 탈구 및 불완전 탈구, 어깨 부분’으로 하여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6. 12. 13. 원고에 대하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보훈보상대상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