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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05 2015가합46617
수리비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16,671,9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4.부터 2017. 4. 5...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4. 12.경부터 2015. 6.경까지 원고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피고 소유 기선 B 선박과 기선 C(구 D) 선박의 수리를 의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선박수리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B 선박에 관하여는 2014. 12. 22.부터 2015. 6. 2.까지, D 선박 선박에 대하여는 2015. 4. 27.부터 2015. 5. 14.까지 선박수리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B 선박 수리대금 398,165,600원 및 D 선박 수리대금 40,392,000원의 수리비 합계 438,557,6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각 선박 수리대금이 부풀려 계상되었거나 중복청구된 것이 많으므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5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선박수리계약에 따른 수리와 대금지급은, 피고가 수리를 의뢰하여 원고가 선박의 수리를 마친 후 ‘완성사양서’를 제시하면 피고의 선장 내지 기관장이 이를 확인하여 서명을 하고 원고는 서명을 받은 완성사양서를 토대로 대금청구서(invoice)를 피고에게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사실, ② 이 사건 각 선박의 수리검사에 따른 완성사양서에는 모두 피고 선장 또는 기관장의 서명이 되어 있는 사실, ③ 이 사건 각 선박의 완성사양서를 토대로 감정평가된 작업원가는 316,671,930원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원고는 각 선박에 대한 완성사양서 기재 내용대로 316,671,930원의 비용을 들여 이 사건 각 선박을 수리하였다고 인정된다.

다만, 감정인은 위와 같은 작업원가에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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