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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5나33075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당심에서 확장된 부분 포함)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싼타페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윤상호는 2014. 8. 12. 08:4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벌말지하차도의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그 전방에서 주행하던 피고 운전의 C 아반테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뒷 범퍼 부분을 원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4. 8. 12.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에서 ‘채찍질 손상’, ‘우측 어깨의 견갑골의 관절강과 두의 골절, 폐쇄성’ 진단을 받은 후, 2014. 8. 12.부터 2014. 10. 25.까지 75일간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D정형외과의원, E한의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약 22회에 걸쳐 통원치료를 받았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5. 7. 3.까지 치료비 명목으로 9,271,484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5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수사기관에서 의뢰하여 실시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디모 감정결과 등에 따르면,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어깨 부위에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상해의 치료비 명목으로 받은 위 보험금 9,271,48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분당경찰서 의뢰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실시한 마디모 감정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에게 두통이나 경추 부위 상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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