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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2.12 2013가단3811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140,8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14.부터 2015. 2.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3호증, 갑 4호증의 1, 2, 갑 5호증의 1, 2, 갑 6호증의 1, 2, 3, 4, 갑 8, 9, 10, 11, 1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B과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 B은 2012. 11. 14. 01:25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D 부근을 진행하다가 그 지상의 횡단보도를 건너던 원고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E병원에 내원하여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명시된 둔부 부위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전십자인대의 파열로 진단받고, 2012. 11. 14.부터 11. 27.까지 14일간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라.

원고는 위 입원치료에도 증세가 호전되지 아니하자, 2012. 11. 27. F병원에 입원하여, 2012. 11. 28. 우측 슬관절 전방 십자 인대 파열로 전방 십자 인대 재건술을 받았고 향후 12주의 안정가료를 필요로 한다는 진단을 받았으며, 2012. 12. 4.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2. 12. 4.부터 2013. 2. 19.까지 G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마. 이후 원고는 2013. 5. 27. F병원에 입원하여, 2013. 5. 28. 우측 슬관절 전반 십자 인대 재건술 후 상태로 진단적 관절경 및 내고정물 제거수술을 받았고, 위 병원에서 2013. 5. 30.까지 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바. 한편 피고는 원고가 E병원 등에서 위와 같이 치료받은 데 대해 치료비로 2012. 12. 7.부터 2013. 9. 10.까지 합계 10,729,500원을 지급하였다.

2. 손해배상책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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