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이 사건 지분별로 소유하고 있다. 2) 이 사건 각 부동산 지상에 1925. 3. 11.경부터 저수지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영암군은 1968년경 위 저수지를 확장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지상에 K 저수지(이하 이를 ‘이 사건 저수지’라 한다)를 조성하고 이를 정비관리해 왔다.
3) 원고의 전신인 농업진흥공사(그 후 관련 법령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에 기초하여 설립된 ‘농업진흥공사’가 1990년 7월경 구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농어촌진흥공사’로 개편되었고, 그 후 2000. 1. 1. 구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농어촌진흥공사와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가 ‘농업기반공사’로 통합되었으며, 농업기반공사는 2005. 12. 29. 구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촌공사’로, 2008. 12. 2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원고(한국농어촌공사)로 각각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의 개정에 따라 농어촌진흥공사, 농업기반공사, 한국농촌공사를 거쳐 원고로 각 그 명칭이 변경되었고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
)는 1986. 2. 7. 영암군으로부터 이 사건 저수지와 그 관리권을 인계받아 현재까지 이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10 내지 14호증, 을 제4, 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갑 제15호증의 영상, 이 법원의 전라남도 영암군청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농업진흥공사는 1986. 2. 7.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였고, 그 후 농어촌진흥공사, 농업기반공사, 한국농촌공사 및 원고가 농업진흥공사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