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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26 2014나1006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아버지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자신의 명의로 1943. 6. 16. 울산 울주군 K 답 1,395평(위 토지는 1945. 3. 30. 이 사건 제1토지 및 L, M 토지로 분할되었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1943. 10. 22.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이 사건 제2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는 ‘C’이다) 각 마쳤고, 이후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1. 3. 11. 접수 제23480호로,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12. 8. 27. 접수 제89835호로 각 1955. 2. 25.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각 토지는 울산 울주군 D, E 일대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저수지인 ‘F저수지’와 ‘G저수지’(이하 ‘이 사건 저수지’라 한다)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고, 이 사건 제1토지는 1945. 3. 30., 이 사건 제2토지는 1963. 12. 26. 각 그 지목이 ‘유지‘로 변경되었다.

다. 울산농지개량조합은 1977. 10. 18.경 울주군으로부터 이 사건 저수지의 관리를 위탁받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관리하여 왔다. 라.

피고는 2000. 1. 1. 구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부칙 제9조에 의하여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를 합병함으로써 울산농지개량조합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는데(피고의 명칭은 농업기반공사, 한국농촌공사를 거쳐 2008. 12. 29. 개정 공포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기금관리법에 의해 한국농어촌공사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당시 이 사건 저수지에 대한 울산농지개량조합의 점유관리권 또한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2003. 2. 8.부터 2013. 11. 7.까지의 기간임료는 합계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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