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6. 22:10경 서울 동대문구 B 건물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C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SNS ‘D’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E(여, 17세)에게 9만 원을 건네주고, E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그녀의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여 사정하는 방법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대화사진 첨부,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나목, 다목의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해당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4. 선고형의 결정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범죄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