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577,358 원 및 그 중 34,076,265원에 대하여 2020.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채권 명세표 기재와 같이, 피고는 각 금융기관과 사이에 각 대출거래를 하였고, 피고가 각 대출원리 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위 금융기관들은 원고(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C)에게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으며, 그 채권 양도사실이 피고에게 통지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별지 채권 명세표 기재 각 양 수금 채권( 이하 ‘ 이 사건 각 양 수금 채권’ 이라 한다 )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0차 전 42945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0. 12. 16. ‘ 피고가 원고에게 57,352,544 원 및 그 중 34,076,265원에 대하여 2010.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지급명령의 내려져 2011. 1. 11. 그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각 양 수금 채권은 2020. 10. 15. 기준으로 원금 34,076,265원, 지연 손해금 76,501,093원, 합계 110,577,358원이 남아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9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채무 자인 피고는 채권 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양 수금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위 각 양 수금 채권의 소멸 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각 양 수금 채권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1. 1. 11.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지급명령에서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 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 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고(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9530호 판결 참조), 위 확정 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되기 전인 2020. 10. 15.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은 기록 상 역 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각 양 수금 채권의 소멸 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의 소멸 시효 항변은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