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6카정10150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6.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기업은행, 엘지카드 주식회사, 우리카드 주식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대출금채권 및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을 양수받은 후,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6차1974호(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06. 2. 20. 원고에게 송달되어 2006. 3. 7.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2016. 9. 22.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 강제경매(인천지방법원 B, 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라 한다)를 신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확정된 2006. 3. 7.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한 양수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하기 전에 위 양수금 채권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282263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지급명령이 2015. 12. 24.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양수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연장되어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