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차 전 5586 지급명령은 그 원인채권이 연체 개시 일인 2003. 10. 25.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 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7. 5. 자로 신청된 것으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 1, 5 내지 13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지급명령의 원인채권은 각 2001. 6. 7.부터 2001. 12. 31.까지 사이에 연체가 개시되어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 피고가 위 각 채권에 관하여 2006. 6. 1. 서울 중앙지방법원 2006차 40636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6. 8. 29.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지급명령 신청 일인 2006. 6. 1. 소멸 시효가 중단되었고, 지급명령 확정 일인 2006. 8. 29. 10년의 소멸 시효가 새로 진행한다 할 것이다( 민법 제 178조 참조). 그리고 갑 제 2호 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지급명령 확정 일로부터 10년의 소멸 시효기간 내인 재판 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민법 제 178조 제 2 항). 2016. 7. 5. 원고가 위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로 인하여 다시 소멸 시효가 중단되었고, 따라서 위 지급명령의 원인채권이 시효 소멸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