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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8 2015가단19946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196789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4. 17. 엠씨아이대부 주식회사로부터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의 원고에 대한 신용카드대금채권을 양수받았다.

나. 피고는 2015. 8.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196789호로 원고를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5. 9. 14. 지급명령을 내렸고, 2015. 10. 13.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신한은행과 원고의 신용카드이용계약은 상법 제46조 제8호에서 정한 여신 또는 기타의 금용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신한은행의 원고에 대한 신용카드대금채권은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위 신용카드대금채권은 2003년경 변제기가 도래하였고, 그때부터 5년이 지난 2015. 8. 19. 지급명령이 신청되었으므로, 결국 위 신용카드대금채권은 모두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지급명령의 대상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신용카드대금채권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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