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광남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근열)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반소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쌍희)
변론종결
2015. 9. 16.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들은 원고(반소피고)에게 각 100,7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1.부터 2015. 10. 2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각 100,75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최종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반소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각각 ⑴ 2,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⑵ 2013. 11. 1.부터 원고가 피고들의 추천에 따른 임원 1명을 원고의 임원으로 임명할 때까지 매월 12.에 각 1,25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 6, 8호증, 을 제1, 3호증(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보통여객(합승)자동차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부부로서 원고의 총발행주식 약 140,000주 중 각 20,000주씩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다.
나. 원고는 2001.경 사주인 소외인[(피고(반소원고) 1의 부친)]이 근로자들에게 경영권을 이전하면서부터 근로자들이 주주가 되어 회사를 경영하는 우리사주조합의 형태로 운영되어 왔는데, 2005년 심각한 자금난에 처하게 되자 주식양도 및 차입을 통해 위 자금난을 해소할 목적으로 2005. 7. 13. 피고(반소원고) 1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반소원고) 1은 주식매매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
1. 피고(반소원고) 1은 원고의 주식 4만주를 매입한다. |
가. 총 주식 132,812주 중에서 종업원이 보유한 주식 4만 주를 매입하며 대금은 1주당 5,000원으로 한다. |
라. 매입 주식의 명의는 피고들로 정한다. |
2. 상기의 주식대금은 2005. 7. 14. 원고의 계좌로 입금한다. |
가. 매입한 주식의 명의 이전은 2005. 9. 30.까지 완료한다. |
나. 주식이 이전되지 못하는 경우 피고(반소원고) 1이 요구하면 위 주식대금(2억 원)을 즉시 반환하고 연 20%에 해당하는 이자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3. 원고의 사주조합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종업원 퇴직으로 인해 인수한 주식 등) 및 향후 보유할 주식은 제3자에게 양도하지 않는다. 이 주식은 피고(반소원고) 1이 매입을 원하는 경우에는 피고(반소원고) 1이 이를 매입할 권리를 가지되, 1주당 금액은 자산평가에 의하여 결정하며 최고 5,000원으로 한다. 만약 이 주식을 제3자에게 매도하면 원고가 피고(반소원고) 1에게 1주당 5,000원으로 계산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한다. |
4. 제3항의 경우 올해 소요자금 4억 원(2005. 7. 28. - 1억 원, 2005. 9. 14. - 1억 원, 2005. 10. 14. - 1억 원, 2005. 11. 14. - 1억 원)이 유입되었을 때 유효하며 이 경우 원고는 증자를 실시하지 않는다. 이때 4억 원의 자금이 차입으로 확보될 경우에는 수표를 지급하고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다. 또 위 자금 4억 원이 기일 내에 유입되지 않을 때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
5. 피고(반소원고) 1은 원고의 임원 1명을 추천할 권리를 가진다. |
가. 임원은 전무, 상무를 지칭한다. |
나. 임원추천에서 이사 혹은 감사를 추천할 수 있다. 비상근의 경우에도 임원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하고 예우한다. 이 보수와 예우는 주식대금이 입금되는 2005. 7. 15.부터 계산하여 매월 말일까지 지급하고 실시한다. |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주식매매약정에 따라 원고의 주식 40,000주를 1주당 5,000원에 매입하여 원고의 주식을 각 20,000주씩 보유하게 되었고, 피고(반소원고) 1은 위 주식매매대금과 별도로 원고에게 위 약정 제4항에 정해진 4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05. 8.경부터 2013. 7.경까지 피고들에게 매월 12.경 고문료 명목으로 각 1,000,000원 82회, 1,250,000원 15회 합계 100,750,000원을 지급하였다(위와 같이 지급된 금원을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부당이득반환
피고들은 이 사건 주식매매약정에 정해진 임원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고 그 대가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지급금 합계 100,750,00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 사건 지급금에 관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약정은 주주총회의 임원선임에 관한 권한 및 이사의 보수액을 결정할 권한을 각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부 주주에게만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지 못하도록 한 상법 규정에도 반하므로 무효이다.
더욱이 피고(반소원고) 2는 원고와 이 사건 주식매매약정을 체결한 적이 없어 이 사건 지급금을 지급받을 근거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지급금을 받은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위와 같이 지급받은 각 100,75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불법행위 손해배상
피고들은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에 정해진 ‘업무집행지시자’에 해당하는데, 원고 측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지급금을 지급받았고, 이로 인해 원고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손해배상으로서 각 100,75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약정금 주장
1) 원고와 피고(반소원고) 1은 위 자문료 지급약정에서 피고(반소원고) 2에 대하여 자문료 1/2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반소원고) 2는 자신의 예금계좌를 원고에게 알려주고 약정 금액의 송금을 요청함으로써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자문계약을 체결하고도 각 피고에게 2013. 9.부터 자문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반소로써 원고에 대하여 각 2013년 9월분 및 10월분 미지급 자문료 합계 2,500,000원과 2013. 11. 1.부터 원고가 피고들의 추천에 따른 임원 1명을 원고의 임원으로 임명할 때까지 매월 12.에 1,250,000원씩 지급할 것을 구한다.
2) 피고들은 자문료 지급약정에 기해 원고로부터 정당하게 이 사건 지급금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이 사건 지급금의 지급사유
1) 위 인정사실 및 인용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매매약정 무렵에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지급금을 지급하기로 구두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지급금약정’이라 한다)고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2) 이 사건 지급금약정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보건대, 위 인정사실, 인용증거 및 갑 제4, 14, 15,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반소원고) 1은 이 사건 주식매매약정에 정해져 있는 임원 추천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그 대가로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지급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갑 제16, 22호증, 을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① 이 사건 지급금약정은 문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두로 체결되었다. 이 사건 주식매매약정은 피고들이 지급할 주식매매대금(200,000,000원)과 대여금(400,000,000원)을 구분하고 있는데, 피고들은 위 대여금에 관하여 당초 정해진 원리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적어도 이 사건 지급금을 대여금의 일부라고 볼 수는 없다.
② 원고가 발행한 지급전표(갑 제16호증), 원고의 회계장부(갑 제22호증)에 이 사건 지급금의 지급원인이 ‘고문료’ ‘경영고문료’ ‘기술고문료’ 등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들이 실제로 원고에게 자문료 지급약정에 따른 자문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을 제4호증은 주주에 대한 의견조회일 뿐 자문을 요청한 것으로 볼 수 없다)에 비추어, 위와 같은 장부기재는 회계상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반소원고) 2는 피고(반소원고) 1의 처로서 그와 함께 원고 회사의 주주로 되었을 뿐 원고에게 경영에 관한 자문용역을 제공할 만한 지위나 경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④ 이 사건 지급금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주식매매약정이 체결된 직후부터 지급되기 시작하였고, 피고(반소원고) 1이 2006년부터 2007년까지 교환교수로 해외에 장기간 체류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자문용역의 제공이 사실상 불가능한 기간 동안에도 계속 지급되었다.
⑤ 피고들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의 추천에 따라 선임될 임원의 보수를 절감하기 위해 피고들에게 자문료 명목으로 이 사건 지급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지급금은 그 명목 내지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피고가 임원추천권을 행사하지 않는 대가라고 보아야 한다.
나. 이 사건 지급금의 지급에 법률상 원인이 있었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지급금약정은 ‘원고가, 피고(반소원고) 1이 임원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는 대가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지급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므로, 피고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지급금약정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금을 청구할 수는 없었다고 할 것이다.
① 상법 제382조 에 의하면,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구 상법(2009. 1. 30. 법률 제9362호로 개정되기 전이 것) 제363조의2 에 의하면,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사에 대하여 회일의 6주전에 서면으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이하 '주주제안'이라 한다)할 수 있고( 제1항 ), 제1항 의 주주는 이사에 대하여 회일의 6주전에 서면으로 회의의 목적으로 할 사항에 추가하여 당해 주주가 제출하는 의안의 요령을 제363조 에서 정하는 통지와 공고에 기재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제2항 ), 이사는 제1항 에 의한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주주제안을 한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항 ).
구 상법(2009. 5. 28. 법률 제9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6조 제1항 에 의하면,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상법 제467조의2 에 의하면, 회사는 누구에게든지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할 수 없고( 제1항 ), 회사가 특정의 주주에 대하여 무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는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이를 공여한 것으로 추정하며( 제2항 ), 회사가 제1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때에는 그 이익을 공여받은 자는 이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3항 ).
② 이 사건 지급금약정 당시 피고들은 원고의 총발행주식 약 140,000주의 28.5%에 해당하는 20,000주씩을 각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므로, 구 상법 제363조의2 소정의 주주제안권 및 구 상법 제366조 제1항 소정의 임시총회소집청구권이 있었다. 이 사건 주식매매약정 중 피고들의 임원추천권 부분을 ‘원고는 피고들의 추천을 받은 임원 후보를 임원으로 선임하여야 한다’는 의미라고 해석할 경우에는 상법 제382조 제1항 에 위배되어 원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위 임원추천권 부분은 ‘피고들은 상법 제366조의2 제1항 소정의 주주제안권을 행사하여 임원후보를 추천할 권리가 있고, 그 추천후보를 선임할지 여부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한다’는 의미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③ 피고들이 주주로서 당연히 갖는 임원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는 대가로 이 사건 지급금을 수수한 경우 상법 제467조의2 제1항 에 위배되므로, 피고들은 상법 제467조의2 제3항 에 의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상법 제388조 에 의하면,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의 액수·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나 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참조).
피고들은 누적투표제 실시로 인해 피고들이 추천하는 후보자 1명이 원고의 이사로 선임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에 원고로부터 장차 선임될 이사의 보수에 갈음하여 이 사건 지급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실제로 선임되지 않은 이사의 보수를 미리 지급받을 수는 없고, 이사가 회사와 사이에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약정하였더라도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는 이상 이사의 보수를 청구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지급금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에게 이사의 보수를 청구할 수는 없다.
다. 소결론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각각 이 사건 지급금 100,75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이득하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각각 100,75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이행청구의 의사가 담긴 이 사건 본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3. 10. 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0. 21.까지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원인(부당이득반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주장을 인용하였으므로, 이와 선택적 관계에 있고 위 인용된 범위를 초과하지 않음이 명백한 원고의 손해배상 주장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원고의 나머지 주장 및 피고의 반소 청구원인(약정 자문료) 주장은 각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들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하여 위 인정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위 인정금액의 각 지급을 명하고,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나머지 부분과 반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