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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3.09 2017가단5375
임금및퇴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파주시 C 외 2필지에서 ‘D’이라는 상호로 산업용 냉장 및 냉동장비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다가 법인인 피고 회사를 설립한 후 2011. 10.경 피고의 현 대표이사인 E에게 위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ㆍ의무를 양도하였다.

② 그 후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2011. 11. 1.부터 2014. 3. 4.까지 등기된 임원(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으로서 근무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의 보수 98,000,000원(월 3,500,000원 × 28개월 상당)과 퇴직금 8,198,583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합계 106,198,58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82조 제2항에 의하면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므로, 보수 지급에 관한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이사가 당연히 회사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민법 제686조 제1항은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고, 이사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도록 정관에 정하여져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을 제2 내지 4호증(일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보수 지급을 구하는 기간 동안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는 이사의 보수나 퇴직금에 관하여 별도의 결의를 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고, 정관 등에서 이사의 보수 도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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