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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나71(본소), 2017나88(반소) 판결
[부당이득금등·약정금등][미간행]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광남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큐브 담당변호사 배근열)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반소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쌍희)

변론종결

2017. 11. 15.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하여 환송 후 피고(반소원고)들이 변경한 청구에 따라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들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반소원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가. 각 62,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11. 2.부터 2017. 12. 1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2017. 11.부터 그 이후 개최되는 원고(반소피고)의 주주총회에서 피고(반소원고) 1이 추천하는 소외 1[(주민등록번호 생략), 주소 대구 북구 (주소 생략)]을 원고(반소피고)의 임원(전무이사, 상무이사 또는 감사)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할 때까지 매월 12.에 각 1,250,000원 및 그 중 2017. 11.지급분(각 1,25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1. 13.부터 2017. 12. 1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017. 11. 이후의 지급분에 대하여는 각 그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각 100,75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의 반소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⑴ 각 62,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10. 30.자 반소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정정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⑵ 2017. 11.부터 그 이후 개최되는 원고의 주주총회에서 피고 1이 추천하는 소외 1[(주민등록번호 생략), 주소 대구 북구 (주소 생략)]을 원고의 임원(전무이사, 상무이사 또는 감사)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할 때까지 매월 12.에 각 1,25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들은 환송 후 당심에 이르러 청구를 변경하였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통여객(합승)자동차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부부로서 원고의 총발행주식 약 572,000주 중 각 20,000주씩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다.

나. 원고는 2001년경 사주인 소외 2(피고 1의 부친)가 근로자들에게 경영권을 이전하면서부터 근로자들이 주주가 되어 회사를 경영하는 우리사주조합의 형태로 운영되어 왔는데, 2005년 심각한 자금난에 처하게 되자 주식양도 및 차입을 통해 자금난을 해소할 목적으로 2005. 7. 13. 피고 1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노동조합장 겸 우리사주조합장 소외 3, 상무이사 소외 4 등 이사 5명, 감사 소외 5도 위 약정서에 서명·날인을 하였다.

본문내 포함된 표
원고와 피고 1은 주식매매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1. 피고 1은 원고의 주식 4만주를 매입한다.
가. 총 주식 132,812주 중에서 종업원이 보유한 주식 4만 주를 매입하며 대금은 1주당 5,000원으로 한다.
라. 매입 주식의 명의는 피고들로 정한다.
2. 상기의 주식대금은 2005. 7. 14. 원고의 계좌로 입금한다.
가. 매입한 주식의 명의 이전은 2005. 9. 30.까지 완료한다.
나. 주식이 이전되지 못하는 경우 피고 1이 요구하면 위 주식대금(2억 원)을 즉시 반환하고 연 20%에 해당하는 이자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3. 원고의 사주조합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종업원 퇴직으로 인해 인수한 주식 등) 및 향후 보유할 주식은 제3자에게 양도하지 않는다. 이 주식은 피고 1이 매입을 원하는 경우에는 피고 1이 이를 매입할 권리를 가지되, 1주당 금액은 자산평가에 의하여 결정하며 최고 5,000원으로 한다. 만약 이 주식을 제3자에게 매도하면 원고가 피고 1에게 1주당 5,000원으로 계산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한다.
4. 제3항의 경우 올해 소요자금 4억 원(2005. 7. 28. - 1억 원, 2005. 9. 14. - 1억 원, 2005. 10. 14. - 1억 원, 2005. 11. 14. - 1억 원)이 유입되었을 때 유효하며 이 경우 원고는 증자를 실시하지 않는다. 이때 4억 원의 자금이 차입으로 확보될 경우에는 수표를 지급하고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다. 또 위 자금 4억 원이 기일 내에 유입되지 않을 때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5. 피고 1은 원고의 임원 1명을 추천할 권리를 가진다.
가. 임원은 전무, 상무를 지칭한다.
나. 임원추천에서 이사 혹은 감사를 추천할 수 있다. 비상근의 경우에도 임원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하고 예우한다. 이 보수와 예우는 주식대금이 입금되는 2005. 7. 15.부터 계산하여 매월 말일까지 지급하고 실시한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주식매매약정에 따라 원고의 주식 40,000주를 1주당 5,000원에 매입하여 원고의 주식을 각 20,000주씩 보유하게 되었고, 피고 1은 위 주식매매대금과 별도로 원고에게 위 약정 제4항에서 정한 4억 원을 지급하였다(원고는 2008. 9.경 위 4억 원의 상환을 완료하였다).

라. 원고는 2005. 8.경부터 2013. 7.경까지 피고들에게 각각 매월 12.경 고문료 명목으로 각 100만 원 82회, 각 125만 원 15회 등 합계 100,750,000원을 지급하였다(위와 같이 지급된 금원을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8, 9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주식매매약정에서 정한 임원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고 그 대가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지급금 합계 100,750,00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주식매매약정 및 위 주식매매약정 무렵에 이 사건 지급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하 ‘이 사건 지급약정’이라 한다)은, ① 주주총회의 임원선임에 관한 권한( 상법 제382조 제1항 주1) ) 및 이사의 보수액을 결정할 권한( 상법 제388조 주2) ) 을 각각 침해하고(이하 ‘① 주장’이라 한다), ②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지 못하도록 한 상법 제467조의 2 주3) 에도 반하므로 무효이다(이하 ‘② 주장’이라 한다), ③ 일부 주주에게만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며(이하 ‘③ 주장’이라 한다). ④ 더욱이 피고 2는 원고와 이 사건 주식매매약정을 체결한 적이 없어 이 사건 지급금을 지급받을 근거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지급금을 받았다(이하 ‘④ 주장’이라 한다). 또한 ⑤ 예비적 주장으로, 피고들은 원고의 총 발행주식 10/100 이상을 각 보유한 주요주주로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상법 제398조 주4) 소정의 이사회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함에도 그러한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지급약정은 무효이다(이하 ‘⑤ 주장’이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위와 같이 지급받은 각 100,75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원고와 피고 1은 이 사건 지급약정에서 그 중 1/2을 피고 2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2는 자신의 예금계좌를 원고에게 알려주고 약정 금액의 송금을 요청함으로써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지급약정을 체결하고도 각 피고들에게 2013. 9.부터 해당 금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반소로써 원고에 대하여 각 2013. 9.분부터 2017. 10.분까지 50개월간의 미지급 약정금 합계 125,000,000원(피고들 각각 62,500,000원)과 2017. 11.부터 그 이후 개최되는 원고의 주주총회에서 피고 1이 추천하는 소외 1을 원고의 임원(전무이사, 상무이사 또는 감사)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할 때까지 매월 12.에 각 1,25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2) 본소에 대하여는, 피고들은 이 사건 지급약정에 기해 원고로부터 정당하게 이 사건 지급금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이 사건 지급금의 지급사유

앞서 든 증거 및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매매약정 무렵에 피고들과 사이에 구두로 이 사건 지급약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지급약정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4, 14, 15,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지급약정은 피고 1이 이 사건 주식매매약정에 정한 임원 추천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대신 원고가 피고들에게 매월 일정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갑 제16, 22호증, 을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이 사건 지급약정은 문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두로 체결되었다. 이 사건 주식매매약정은 피고들이 지급할 주식매매대금(2억 원)과 대여금(4억 원)을 구분하고 있는데, 피고들은 위 대여금에 관하여 당초 정해진 원리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적어도 이 사건 지급금을 대여금의 일부라고 볼 수는 없다.

2) 원고가 발행한 지급전표(갑 제16호증), 원고의 회계장부(갑 제22호증)에 이 사건 지급금의 지급원인이 ‘고문료’, ‘경영고문료’, ‘기술고문료’ 등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들이 실제로 원고에게 자문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을 제4호증은 주주에 대한 의견조회일 뿐 자문을 요청한 것으로 볼 수 없다)에 비추어, 위와 같은 장부기재는 회계상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 2는 피고 1의 처로서 그와 함께 원고 회사의 주주로 되었을 뿐 원고에게 경영에 관한 자문용역을 제공할 만한 지위나 경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4) 이 사건 지급금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주식매매약정이 체결된 직후부터 지급되기 시작하였고, 피고 1이 2006년부터 2007년까지 교환교수로 해외에 장기간 체류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자문용역의 제공이 사실상 불가능한 기간 동안에도 계속 지급되었다.

5) 피고들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피고 1의 추천에 따라 선임될 임원의 보수를 절감하기 위해 피고들에게 자문료 명목으로 이 사건 지급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지급금은 그 명목 내지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피고가 임원추천권을 행사하지 않는 대가라고 보아야 한다.

나. 이 사건 지급금의 지급에 법률상 원인이 있었는지 여부

1) 원고의 ①, ④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주식매매약정이 피고 1이 추천한 임원이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이사로 선임된다는 내용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약정이 주주총회의 이사선임권한을 배제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주식매매약정 제5항의 문구는 “(추천 임원이) 비상근인 경우에도 임원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하고 예우한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 1이 추천한 임원에게 지급할 구체적인 보수액을 정한 조항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피고 1은 피고 2의 남편으로서 피고 2를 위하여 이 사건 지급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2는 이 사건 지급약정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실제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2에게도 이 사건 지급약정에 따른 이 사건 지급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①, ④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원고의 ② 주장에 대한 판단( 상법 제467조의 2 위반 여부)

가) 관련 법리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언 내용과 법률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8230 판결 등 참조).

한편 상법 제467조의2 제1항 은 ‘회사는 누구에게든지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3항 은 ‘회사가 제1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때에는 그 이익을 공여받은 자는 이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주주의 권리’란 법률과 정관에 따라 주주로서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의미하고,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대표소송 제기권, 주주총회결의에 관한 각종 소권 등과 같은 공익권뿐만 아니라 이익배당청구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 신주인수권 등과 같은 자익권도 포함하지만, 회사에 대한 계약상의 특수한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란 주주의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2014. 7. 11.자 2013마2397 결정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지급약정은 상법 제467조의2 제1항 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② 주장도 이유 없다.

(1) 우선 이 사건 주식매매약정의 문언 내용, 그 동기와 경위, 당사자의 목적과 의사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식매매약정은 피고 1이 원고에게 주식매매대금 2억 원과 대여금 4억 원의 운영자금을 조달하여 주고 그 대가로 임원추천권과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하는 주식을 우선 매수할 권리 등을 가지는 것이 그 주된 내용이다. 여기서 피고 1이 임원추천권을 가진다는 것은 피고 1이 추천하는 임원 후보 1명을 원고의 경영진과 우리사주조합이 이사회와 주주총회 결의 등을 통하여 임원으로 선임하고, 그 보수에 관하여도 상근임원에 준하는 보수액을 결의하기로 하는 내용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만일 피고 1에게 부여한 임원추천권을 단순히 소수주주로서 당연히 가지는 상법상의 주주제안권을 행사하는 등으로 임원 후보를 추천하는 권리라고 보면 굳이 이 사건 주식매매약정의 계약조항으로 둘 필요가 없는 사항을 명문조항으로 둔 셈이 되고, 원고와 원고의 경영진 등이 피고 1에게 운영자금 조달에 대한 대가와 유인을 제공하려는 이 사건 주식매매약정의 동기와 목적 등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지급약정은 피고 1이 이 사건 주식매매약정에 정한 임원추천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대신 원고가 피고들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피고 1이 임원추천권을 가지게 된 것은 자금난에 처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매매약정에 따라 합계 6억 원의 운영자금을 조달하여 준 것에 대한 대가이므로, 임원추천권 대신 피고들이 매월 일정 금원을 지급받기로 한 것도 그러한 운영자금 조달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있다.

(3)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1이 가지는 임원추천권은 이 사건 주식매매약정에 정한 계약상의 특수한 권리라고 할 것이고 이를 주주의 자격에서 가지는 공익권이나 자익권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상법 제467조의2 제1항 에 정한 ‘주주의 권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 지급약정은 피고 1이 원고에게 합계 6억 원의 운영자금을 조달하여 준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것일 뿐, 주주의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돈을 공여하기로 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3) 원고의 ③ 주장에 대한 판단(주주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가) 주주평등의 원칙의 의의, 성격 및 적용요건

주주평등의 원칙이란 주주는 회사에 대한 주주의 지위에 따른 법률관계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대우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엄밀히는 주주평등이 아니라 주식평등을 의미한다), 이는 대주주에 의한 다수결의 남용과 경영자의 전횡으로부터 일반주주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강행규정성을 지닌다. 또한 그 적용에 있어서는 회사와 주주 사이에 주5) 사원관계 가 존재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한다.

나) 이 사건에의 적용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지급약정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③ 주장 또한 이유 없다.

(1)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이 사건 주식매매약정에서, 피고 1의 임원추천권 확보와 피고 1의 2억 원 상당의 주식 매수 및 4억 원의 추가대여는 일체로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를 서로 분리하여 논하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식매매약정에서 피고 1이 임원추천권을 가지게 된 것은 자금난에 처했던 원고에게 합계 6억 원의 운영자금을 조달하여 준 것에 대한 대가라고 봄이 타당하고, 결국 이 사건 지급약정을 통하여 임원추천권 대신 피고들이 돈을 지급받기로 한 것도 그러한 운영자금 조달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다.

(2) 구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① 피고 1이 조달한 돈 중 4억 원에 관한 거래는 피고 1과 원고 사이에 이루어진 개별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이었으므로, 이 부분은 피고 1의 사원관계와 관계없는 부분이고(회사의 채권자에게 이익을 준 것임), ② 피고 1이 2억 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한 부분도 명목상으로는 주식매매이지만, 당시 원고는 심각한 자금난에 처해 있었고, 비교적 최근까지도 완전한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면(갑 제10, 11호증 참조) 피고 1과 원고의 관계에서는 실질적으로 피고 1이 가치가 없는 원고의 주식을 액면금에 매수하여 줌으로써 2억 원 상당의 금융이익을 준다는 특별한 조건을 수용한 것으로써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피고 1이 주식매매대금 상당을 무기한 대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이 사건 지급약정은 피고들이 자금난에 처한 원고에게 합계 6억 원의 금융이익을 주는 금전소비대차 내지 그에 유사한 계약이라는 개별거래관계에 속하는 것이지, 주주와 회사 사이의 사원관계에 관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4) 원고의 ⑤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피고들은 원고의 이사로 선임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② 원고 주장의 개정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된 것) 제398조 상법 부칙(제10600호, 2011. 4. 14.) 제2항에 따라 위 개정 상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된 거래부터 적용되므로, 그 시행 이전에 체결된 이 사건 지급약정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원고의 ⑤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본소 및 반소에 관한 소결론

1) 결국 이 사건 주식매매약정 및 지급약정에는 원고 주장과 같은 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그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지급금 또한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지급약정에 따른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한편 앞서 든 증거 및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지급약정은 피고 1이 이 사건 주식매매약정에서 정한 임원추천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대신 원고가 피고들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이므로, 결국 원고는 피고 1이 이 사건 주식매매약정에서 정한 임원추천권을 행사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매매약정에서 정한 본래의 취지대로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만 피고들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지급약정에 의하여, ⑴ 그 동안 미지급한 2013. 9.분부터 2017. 10.분까지 50개월간의 미지급 약정금 각 62,500,000원(= 1,250,000원 × 50개월)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구하는 2017. 10. 30.자 반소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정정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7. 11. 2.부터 원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환송 후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7. 12. 1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⑵ 2017. 11.부터 그 이후 개최되는 원고의 주주총회에서 피고 1이 추천하는 소외 1[(주민등록번호 생략), 주소 대구 북구 (주소 생략)]을 원고의 임원(전무이사, 상무이사 또는 감사)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할 주6) 때까지 매월 12.에 각 1,250,000원 및 그 중 2017. 11.지급분에 대하여는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17. 11. 13.부터 원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환송 후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7. 12. 1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2017. 11. 이후의 지급분에 대하여는 각 그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고(원고의 임의이행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고, 장래 이행의 소의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결국 피고들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지급약정 및 이 사건 지급금의 지급은 모두 유효하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다.

3) 피고들의 반소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이사의 선임은 주주총회의 고유한 권한으로서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도 타에 위임할 수 없고, 이사의 후보를 특정 주주가 지명 또는 추천하는 자로 제한하는 것과 같이 이사 선임을 특정인의 의사에 연계시키는 것도 허용될 수 없으며, 이 사건 주식매매약정 제5항에 의하더라도 비상근은 비상근 등기이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지 피고들처럼 등기부상에 임원으로 등기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최대주주라는 이유만으로 금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고, 만약 임원으로 등기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상근 보수 및 예우약정을 따르게 된다면 이는 피고들이 어디까지나 최대주주로서의 권리를 남용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고들의 반소 청구 자체로 원고의 주주총회에서 소외 1이 원고의 임원으로 선출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들이 이사의 후보를 피고 1이 추천하는 자로 제한한다는 뜻을 나타낸 바는 전혀 없는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노동조합장 겸 우리사주조합장 소외 3, 상무이사 소외 4 등 이사 5명, 감사 소외 5도 이 사건 주식매매약정서에 서명·날인을 하였는데, 이는 직접 계약상 의무를 지거나 그 이행을 보증하겠다는 의미로서 주주들 및 임원들의 의무에 해당하는 점, ③ 원고와 원고의 경영진 등은 피고 1에게 운영자금 조달에 대한 대가와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이 사건 주식매매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주식매매약정을 통하여 피고 1이 임원추천권을 가진다는 것은 피고 1이 추천하는 임원 후보 1명을 원고의 경영진과 우리사주조합이 이사회와 주주총회 결의 등을 통하여 임원으로 선임하고, 그 보수에 관하여도 상근임원에 준하는 보수액을 결의하기로 하는 내용이라고 봄이 타당한 점, ④ 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장 소외 3, 원고의 이사들 및 감사는 피고 1이 추천하는 임원 후보자 1명을 선임되도록 하고 상근임원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하도록 협조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매매약정에 따른 피고 1의 임원추천권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들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① 본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② 반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반소에 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환송 후 피고들이 변경한 청구에 따라 위와 같이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 후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상기(재판장) 이영진 남기정

주1) 상법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주2) 상법 제388조(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주3) 상법 제467조의2(이익공여의 금지) ① 회사는 누구에게든지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할 수 없다. ② 회사가 특정의 주주에 대하여 무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는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이를 공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회사가 특정의 주주에 대하여 유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 있어서 회사가 얻은 이익이 공여한 이익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은 때에도 또한 같다. ③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때에는 그 이익을 공여받은 자는 이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반환을 받을 수 있다.

주4)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8조(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삼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민법 제12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5) 사원관계란, 회사와 주주 사이에서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는 기초인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특정한 주주가 회사와 개별적으로 맺는 계약상의 지위와는 구별된다. 회사가 영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주주와 맺은 계약으로부터 성립하는 권리와 의무에는 주주평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데, 예를 들어 대주주인 자와 회사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였는데 그 거래조건이 대주주에게는 유리하고 회사에게는 불리한 경우 위 계약은 사원관계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사원관계 이외의 거래관계를 이루기 때문에 주주평등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고, 따라서 다른 소수주주가 계약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고 본다.

주6)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의 지위는 주주총회의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승낙만으로 취득하고, 피선임자가 대표이사와 별도의 임용계약을 체결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다(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6다251215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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