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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3 2016가합41022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국내외 무역업, 건축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주주총회의 선임 없이 2008. 3. 1.부터 2013. 3. 31.까지는 비등기 이사로, 2013. 4. 1.부터 2015. 9. 30.까지는 비등기 상무이사로 피고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9. 30. ‘개인사유로 사직합니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수기로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5. 12. 9. 원고에게 66,182,162원의 퇴직금(퇴직금 69,428,300원에서 퇴직소득 원천징수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2. 21. 피고를 상대로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 등이 있음을 이유로 부산지방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였으나(2015머19135) 조정이 불성립하여 이 사건 소송으로 이행되었다. 라.

이사의 보수와 관련된 피고 정관은 다음과 같고, 2014. 1. 1.부터 시행된 피고의 현행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이하 ‘현행 퇴직금 규정’이라 한다)은 별지 1 현행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기재와 같으며, 2013. 12. 31.까지 시행된 피고의 개정전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이하 ‘개정전 퇴직금 규정’이라 한다)은 별지 2 개정전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기재와 같다.

정관 제29조 (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제30조 (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39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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