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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12 2016고단4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8. 23:35 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우 전교 앞 편도 2 차로의 사거리를 효림 초등학교 쪽에서 박물관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 곳 사거리에서는 일부 차량들이 박물 교 쪽에서 안행 교 쪽으로 정지 신호에 따라 신호 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박물 교 쪽에서 안행 교 쪽으로 정지 신호에 따라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 여, 53세) 이 운전하는 D 아반 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SM7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739,10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및 차량사진

1.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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