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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0.18 2017고단26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5. 07: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 백화점 후문 부근부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앞까지 약 15km 를 진행하였는데[ 무면허 운전], F에 있는 G 주유소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차량 정지 신호를 위반한 채 계속 진행하고 H 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다시 차량 정지 신호를 위반한 채 진행하다가 마침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보행하던 성명 불상의 보행자를 들이받을 뻔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 운전을 하고[ 난 폭 운전], D에 있는 E 앞에서 반여동 쪽에서 금 사동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운행하던 중 졸음 운전으로 인해 전방을 제대로 살피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I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B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아반 떼 승용차가 앞으로 튕겨 나가 그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J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함으로써, 아반 떼 승용차 운전자 피해자 K(3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J 승용차 운전자 피해자 L(6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수리비 7,280,778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K의 아반 떼 승용차를 손괴하고, 패널 교환 등 수리비 7,528,552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M 소유인 J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도 주치 상, 사고 후미조치].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K, L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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