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26. 22: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53%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검암동 66에 있는 검안 사거리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공 촌 사거리 쪽에서 검 암 역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이고, 당시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였으며, 전방에 다른 차량이 신호 대기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50 세) 이 운전하는 D 카 렌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아반 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카 렌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 대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41 세) 이 운전하는 F 윈스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카 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 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 피해자 G(48 세, 여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 피해자 H(40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감정 의뢰 회보
1. 각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