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6 고단 833』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12. 10. 5:35 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8에 있는 효자 교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전주 대 쪽에서 백제로 쪽으로 4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반대방향 2 차로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45 세) 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피해자 F(29 세) 가 운전하는 G 아반 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H(2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수부 제 4지 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 떼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I( 여, 34세 )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좌측 앞 흙받기 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