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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13 2019노70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공소사실 기재 피해액 중 2,000만 원은 피해자가 H로부터 받아서 전달한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머지 4,700만 원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항소심에서 공소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4항부터 11항 기재 각 범행 방법을 “피해자에게 ‘관련자들을 만나 경매를 무마시키는 데에 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편취“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항소심 법원이 위와 같은 공소장변경을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원심판결에는 공소장변경으로 인한 직권파기사유가 생겼다.

위와 같이 원심판결에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를 판단하기로 한다.

3.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 기재 피해액 중 2,000만 원(범죄일람표 순번 1번 1,000만 원, 순번 2번 중 1,000만 원) 항소심 증인 H는 D이 A이 2,000만 원 필요하다고 하니 좀 해 달라고 하여 A에게 주라고 하면서 D에게 2,000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항소심 증인신문조서 6쪽). 또한 항소심 증인 D은, 고소금액 6,700만 원 중 H로부터 피고인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받은 2,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서, 범죄일람표 중 첫 번째와 두 번째가 H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보낸 것이며, "저희 계좌에서 H씨한테 2,000만 원을 받아서

5. 13.에 1,000만 원을 주고, 저희 회사에서 가지고 있다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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