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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0 2019노322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이유

1. 이 법원 심판범위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별로 14개의 각 사기의 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였고, 원심은 그중 범죄일람표 ① 순번 5의 피해액 700만 원 중 507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193만 원), ② 순번 7의 피해액 1,000만 원 중 2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800만 원)을 각 이유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대하여 심리미진, 법리오해,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검사는 유죄 부분에 대해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각 이유무죄 부분은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유죄 부분과 함께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이는 당사자 사이의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리미진,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등 가) 기망행위와 관련하여, 범죄일람표 순번 1의 합계 1,000만 원은 피고인이 2012. 1. 31.경 C에게 빌려준 930만 원의 변제조로 받은 것에 불과하다.

범죄일람표 순번 3의 1,000만 원은 C이 P에게 지급해야하는 계금을 피고인이 대신 수령한 것이다.

범죄일람표 순번 4의 1,000만 원 중 계좌이체 된 6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00만 원을 피고인의 계금조로 충당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범죄일람표 순번 6의 475만 원 중, 피고인은 현금 31만 원을 받은바 없다.

범죄일람표 순번 8의 현금 108만 원을 피고인은 받은 적이 없다.

범죄일람표 순번 9의 합계 1,000만 원은 C과 G 사이의 거래일 뿐, 피고인과 무관하다.

범죄일람표 순번 10, 12, 14의 각 계금 납부와 관련하여, C이 피고인 대신 계불입금을 납부해 주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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