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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1.08 2014노996
업무상배임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배상명령신청 부분 제외)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상배임의 점과 원심 판시 별지 1 범죄일람표(1) 순번 5 내지 7번 기재 새마을금고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였고, 같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4번 기재 새마을금고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인정하였다.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유죄가 인정된 새마을금고법위반죄에 대한 사실오인 및 유죄부분에 대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검사는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은 검사가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새마을금고법위반죄에 대하여) 가) 피고인이 직접 대출을 받아서 그 대출금을 G에게 사용하도록 한 것이지 G이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은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은 G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대출한다는 사실을 몰랐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대출한 것은 원심 판시 별지 1 범죄일람표(1) 순번 4번 밖에 없는데 이 부분은 이미 원심에서 무죄로 인정되었다. 그리고 이 부분 대출을 피고인이 대출한 것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이 G에게 같은 범죄일람표(1) 순번 5번의 대출금을 대출하여 줌으로써 총 7억 1,000만 원(= 1억 2,000만 원 1억 2,000만 원 2억 2,000만 원 2억 5,000만 원 을 대출하여 준 것이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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