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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13 2014노4521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은 모두 1억 2,000만 원이며,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 중 범죄일람표 순번 3(1,300만 원), 순번 7(2,000만 원), 순번 8(1,000만 원), 순번 9(1,000만 원) 등 합계 5,300만 원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사실이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으며, 실제로 공사를 진행하였기에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의 진술, Q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모두 2억 5,500만 원을 편취한 것임에도 원심은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 8,200만 원 부분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먼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06. 9. 2. 1,300만 원을, 2007. 1. 8. 2,000만 원을, 같은 달

9. 1,000만 원을, 같은 달 26. 1,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해 준 S은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2006. 9. 2. 작성된 차용증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한 자리에서 S 본인이 작성하였으며,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300만 원을 교부한 것에 대한 차용증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위와 같은 S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 점, ② 피고인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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