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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23 2013노33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가)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피해자 H를 기망하지 않았고, H로부터 송금받은 돈도 2011. 11. 16. 1,000만 원, 같은 달 17.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뿐이다.

(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은 피고인 B이 단독으로 범한 것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식투자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 주식투자의 기회를 제공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 H를 기망하여 2011. 10. 23.경 1,000만 원, 2011. 10. 28.경 1,000만 원, 2011. 11. 16. 1,000만 원, 2011. 11. 17.경 1,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B이 피해자들로부터 주식투자금을 송금받아 그 운영권을 취득한 것은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주식계좌를 운영할 권한만을 받은 것일 뿐,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마음대로 인출할 수는 없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허황된 수익률 보장 약속에 투자하는 등 이 사건 피해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으며, 피고인 B은 아무런 전과가 없고 잘못을 반성하며 피해자 F에게 7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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