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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7.03 2019고단8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주택가 쪽에서 F교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 삼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를 통행하기 전 일시정지 및 서행하여 그 교차로를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정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우측 도로에서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G(64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포터 II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다발성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여수시 H 앞 도로부터 전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블랙박스녹화영상 캡쳐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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