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24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8. 22. 20:05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82 홍제한양아파트 주차장에서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394-20 대왕카경정비 앞 도로까지 약 2.5km를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위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394-20 대왕카경정비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대문등기소 쪽에서 홍연2교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를 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앞쪽 2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65세)이 운전하는 E K5 택시 뒷 범퍼 부분을 위 포터 II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D 및 위 K5 택시에 동승했던 피해자 F(50세)에게 충격을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