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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1.13 2018고단8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9. 22: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 앞 6번 국도 편도 2 차로 중 1 차선을 양 평 방면에서 서울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신호를 준수함은 물론 위 신호에 따라 전방에 정차해 있는 차량의 유무를 면밀히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차선 앞에 신호 대기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E( 남, 46세) 운전의 F 포터 II 화물차의 뒤 부분을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판금 수리 및 탈 착 교환 등 수리비 2,562,327원이 들도록 위 포터 II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8. 19. 22:50 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에 있는 양 평시장 주차장에서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진단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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