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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02.11 2019고단5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7. 1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1.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매죽헌로 711에 있는 야촌사거리 교차로를 논산톨게이트 방향에서 가야곡면사무소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 맞은편 차로에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엑트로스 트럭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준수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ㆍ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주오던 위 트럭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포터 II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2019. 10. 11. 21:30경 논산시 E에 있는 F 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G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1.3km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이 취한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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