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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24 2019고단18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7. 18:52경 경기 가평군 경춘로 49에 있는 편도 3차로(왕복 6차로)의 대성삼거리 교차로를 서울방향에서 대성리 MT촌 방향으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ㅓ’자형의 삼거리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회전할 경우 전방좌우를 철저하게 살펴 반대 차로에서 직진하는 승용차가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도로의 반대차로를 춘천방향에서 서울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61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을,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2세)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부위의 흉추의 골절, 폐쇄성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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