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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9 2020고단25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4. 15. 22: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도로에 진입한 후 강서구 곰달래도서관 방면에서 D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해, 위 E 앞 주차장에 주차된 위 화물차를 미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ㆍ후방, 좌우 및 차선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히 후진을 할 경우 후방을 잘 살피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고, 언행상태가 약간 더듬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입하고자 한 위 도로를 정상적으로진행 중인 피해자 F(남, 18세)가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뒷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F와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남, 18세), 피해자 I(남, 18세), 피해자 J(남, 1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E 앞 주차장에서부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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