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2년으로 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0. 11. 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3. 04:50 경부터 같은 날 05:00 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B 빌라에서,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 감지기에 적색 등으로 음주 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볼만한 이유가 있어 전주 덕진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을 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렇게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 또는 제 2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7. 13. 04:27 경 K5 차량을 운전 하여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 병원’ 앞 사거리 교차로를 구 송 천역 방면에서 H 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는 밤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진행하다가 전방에 설치되어 있던 진입방지용 탄력 봉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전주 시청의 소유인 탄력 봉은 수리비가 967,760원 정도 들도록 부수어 졌는데, 피고인은 그대로 가버렸다.
피고인은 이렇게 차의 운전으로 피해자 전주시 청의 물건을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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