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1년 2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2. 06:2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부터 D 렉스턴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다
같은 구 E 앞에서 전주덕진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G 경위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렇게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주시덕진구 B에 있는 C 앞부터 전주시 덕진구 전주시 덕진구 E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관련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음주운전으로 3번 벌금형을 받았다.
지속적으로 음주운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