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26. 03:36경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소재 음식점을 경유하여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2가 437-1의 구 송천역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7. 26. 03:36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1가 111-3에 있는 솔내고등학교 앞 편도 3차선 도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전라고 사거리 쪽에서 송천역 쪽으로 시속 60~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같은 방향 2차로에는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주의를 게을리한 채 2차로 쪽으로 급격히 차선을 바꾸며 진입하여 추월한 과실을 범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싼타페 자동차의 우측 뒤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등을 수리비 27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