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1년 3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7. 03:42경 전주시 덕진구 B아파트 C동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덕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 시험반응에서 음주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3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수사보고(신고자 신고 및 현장상황 관련)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많이 취한 상태에서 주차하다가 신고가 되어 적발되고도 음주측정에 따르지 않은 사정을 불리하게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