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2년으로 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6. 30. 22:54 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학원 앞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학원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란도 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8. 13. 22:45 경 전주시 완산구 간납로 14-31에 있는 도로에서 코란도 밴 승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주 완 산 경찰서 G 소속 경찰관 H 등이 음주 운전 단속을 하고 있자 도주하다가 추격을 당한 후 H으로부터 정차를 요구 받아 정차한 다음,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 감지기 감지 결과 적색 불이 들어오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보여 같은 날 23:00 경부터 23:11 경까지 3회에 걸쳐 같은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을 할 것을 요구 받았는데도 그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렇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렇게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 또는 제 2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약 200m 구간에서 코란도 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처벌 전력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