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1년으로 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20. 20:25경 전주시 덕진구 과학로 203 전당사거리 앞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라보 롱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같은 때 같은 화물차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과학로 203 전당사거리 앞을 회포대교 쪽에서 송천역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마침 전방에 정차해 있는 C(54세)이 운전하던 D 소나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충격하였다.
C은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C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5. 20. 21:09경 전주시 덕진구 과학로 203 전당사거리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주 덕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와 같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1:38경까지 약 30분 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따를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요구에 따르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술 청취 보고서(C)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