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50』
1. 사기 C, D(이상 2013. 7. 25. 분리선고)은 불특정 다수인의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를 가상으로 개통하여 신용등급을 상향시킨 후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이 신분증 사본과 연락처 등을 받아 E, F와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E, F와 성명불상자는 C, D으로부터 건네받은 피해자들의 신분증 사본과 연락처 등을 휴대전화 대리점에 보내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대리점으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대한 리베이트와 휴대전화 단말기를 받아 그 중 휴대폰 개통에 대한 수수료 중 35만 원은 C, D이 갖고, 개통된 휴대전화 단말기는 E, F와 성명불상자가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C, D은 2012. 9. 17.경부터 2012. 10. 11.경까지는 서울 도봉구 G 309호, 그 다음날부터 2012. 12. 초순경까지는 서울 도봉구 H, 그 후부터 2013. 1. 17.경까지는 서울 도봉구 I빌딩 408호에 사무실을 마련한 후, J, K, L, M, N, O, P, Q(이상 2013. 7. 25. 분리선고)과 피고인 A를 직원으로 채용하였다.
J, K, L, M, N, P, Q과 피고인 A는 위 사무실에서 C, D이 제공한 개인정보와 상담문구를 토대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토록 하는 전화상담원 업무를 담당하였고, O는 팀장으로서 위 전화상담원 업무를 하는 외에도 개통서류 관리, 휴대전화 개통에 대해 항의하는 민원을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C, D, J, K, L, M, N, P, O, Q과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가 개통되면 공범인 E, F와 성명불상자로부터 1대당 35만 원의 수수료를 받아, 휴대전화를 개통시킨 상담원인 J, K, L, M, N, P, Q과 피고인 A가 그 중 6만 원을, 팀장인 O가 그 중 5만 원을, C, D이 그 나머지를 각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Q은 2012. 9. 18.경 위 사무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