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 모] 피고인은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등(이하 C 등이라 한다), 여자친구인 W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① C 등은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소액대출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대출의뢰자들에게 “휴대전화를 구입하여 개통하면, 피고인 등이 휴대전화기를 담보로 보관하고 휴대전화기 1대당 20~3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3개월 후에는 명의를 이전해 주겠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이를 승낙한 사람들로부터 팩스로 신분증, 인감증명서, 계좌번호 등 휴대전화 구입 및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는다.
② C 등이 위 서류를 W에게 보내면, W는 그 대가로 휴대전화 1대당 30~50만 원씩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W로부터 관련 서류를 받아 X, Y 등을 통하여 대출의뢰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구입 및 개통하고, W는 휴대전화기를 받아 이를 곧바로 제3자에게 팔아버린다.
③ C 등은 대출의뢰자들에게 1대당 20만 원씩을 지급해 주고 그 차액을 갖는다.
[역 할] 피고인은 W로부터 휴대전화 구입 및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휴대전화 판매점 등에서 휴대전화를 구입 및 개통하여 W에게 보내는 역할을 하였다.
[범행 내용] C 등은 2011. 11. 14. 인천 남구 Z에 있는 AA 2층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텔레마케터로 하여금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AB에게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휴대전화 1대당 20만 원씩 대출이 가능하다. 휴대전화는 대출 담보로 가지고 있는 것이어서 사용하지 않고 대출금을 변제하면 명의를 변경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핸드폰 가입에 필요한 신분증사본 등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W를 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