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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0.23 2013고단173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 A은 E(2014. 2. 26. 판결 확정), 성명불상의 휴대전화 개통대리점 업주 및 성명불상의 휴대전화 개통대리점업주와 연결시켜 주는 성명불상의 중간업자와 함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로 휴대전화를 가상으로 개통하면 신용등급이 상향되어 나중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휴대전화는 위 개통대리점에서 이른바 ‘대포폰’으로 판매하고, 피고인은 휴대전화 1대당 수수료 35만 원씩을 개통대리점으로부터 교부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E와 함께 2012. 10.중순경부터 2013. 1. 3.경까지는 서울 도봉구 F 소재 건물 3층에, 2013. 1. 8.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는 G 소재 건물 2층에 각 사무실을 마련한 후, 피고인 B, H, I, J, K 등을 상담 직원으로 채용하여 이들로 하여금 피고인 A과 E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와 상담문구를 토대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하는 전화상담원 업무 및 성명불상의 휴대전화 개통대리점 업주와 연결된 성명불상의 중간업자에게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위 상담 직원 중 한 명이 2012. 10. 중순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저축은행 담당자이다. 신용등급을 상향시켜 대출이 가능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 은행과 제휴된 통신대리점의 휴대전화에 가입해야 한다. 휴대전화는 실제로 개통되는 것이 아니고 전산상 이름만 등록되는 것이니 요금 부담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신용등급을 상향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휴대전화는 실제로 개통되는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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