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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237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13호증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08. 9.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중 2009. 12. 24. 가석방되었다가 2010. 2. 10. 가석방기간이 경과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로 휴대전화를 가상으로 개통하면 신용등급이 향상되어 나중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휴대전화 1대당 개통 수수료 27만원씩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27.경부터 2012. 4. 30.경까지 서울 강북구 D 2층에 사무실을 마련한 후, E, F, G, H, I, J, K, L, M, N, O, P 등을 상담 직원으로 채용하여, E, F, G, H, I, J, K, L, M, N, O, P 등으로 하여금 불상의 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와 상담문구를 토대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하는 전화상담원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피고인은 개통서류 관리, 휴대전화 개통에 대해 항의하는 민원을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이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가 개통되면 휴대전화 대리점으로부터 지급되는 1대당 27만원의 수수료를 받아, 휴대전화를 개통시킨 상담원이 5만원, 나머지는 피고인이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상담 직원 중 한 명이 2012. 4. 5.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팀장인데 신용등급을 상향시켜 대출이 가능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 회사와 제휴된 통신대리점의 휴대전화에 가입해야 한다. 휴대전화는 실제로 개통되는 것이 아니고 전산상 이름만 등록되는 것이니 요금 부담이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용등급을 상향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휴대전화는 실제로 개통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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