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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8.14 2013고단20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C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로 휴대전화를 가상으로 개통하면 신용등급이 상향되어 나중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휴대전화 1대당 개통 수수료 35만원 씩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10. 중순경부터 2013. 1. 3.경까지는 서울 도봉구 D 소재 건물의 3층, 2013. 1. 8.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는 E 소재 건물의 2층에 사무실을 마련한 후, F, G, H, I 등을 상담 직원으로 채용하여 이들로 하여금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와 상담문구를 토대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토록 하는 전화상담원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위 상담 직원 중 한 명이 2012. 10. 중순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저축은행 담당자이다. 신용등급을 상향시켜 대출이 가능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 은행과 제휴가 된 통신대리점의 휴대전화에 가입해야 한다. 휴대전화는 실제로 개통되는 것이 아니고 전산상 이름만 등록되는 것이니 요금 부담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피해자의 신용등급을 상향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휴대전화는 실제로 개통되는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개통에 따른 대금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 등 관련 서류를 팩스로 송부받은 다음, 그 서류를 휴대전화 대리점 업주와 연결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간업자에게 전달하여 수수료 35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C과 공모하여 2012. 10. 중순경부터 2013.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속여 휴대전화 205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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