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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08 2015고단14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25.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5.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같은 법원 항소심 재판에 계속 중이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5. 17. 광주 남구 P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던 고철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급전이 필요해서 그러니 20만원을 빌려주면 3일 후에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달리 가진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8. 20.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급전이 필요해서 그러니 50만원을 빌려주면 3일 후에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달리 가진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8. 21.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내 친구가 R교도소 총무과장인데, 곧 S교도소 총무과장으로 전근될 것이다. 그러면 그 친구를 통해서 S교도소에 축산물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주겠으니 경비로 1,500만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당시 교도소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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