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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12 2013고단45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한국도로공사의 협력업체인 B에서 근무하며 대전통영간 고속도로의 순찰업무를 담당하던 2012. 1.경 위 고속도로 C 휴게소 종합안내소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D을 알게 되었고, 2012. 4.경부터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전이 필요하여 그러니 50만원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달리 가진 재산이 없었고 2012. 7.경 위 B에서 퇴직하여 일정한 수입도 없었으며, 약 7,500만원의 채무로 인하여 금융기관에 이른바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상태여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경제상황에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33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입금내역 및 통장 사본 포함)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작지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음을 기화로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편취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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