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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27 2013고단50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7. 15.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호텔 앞 F호프집에서 피해자 G에게 ‘급전이 필요해서 그러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는 월 10%로 지급해주고 원금은 원하는 날짜에 즉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달리 가진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던 터라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2010. 7. 30. 3,000,000원을, 같은 해

8. 11. 9,000,000원을, 같은 해

9. 2. 7,000,000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합계 19,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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