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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25 2013고단44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2. 초순 대전 유성구 봉명동 상호불상의 커피숍 및 2012. 2. 18.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필리핀에서 카지노 환전사업을 시작했다. 너도 투자할 수 있는 자격을 줄 테니 카지노 환전사업에 관심을 가져봐라. 1억 원을 투자하면 한 달에 약 1,500만 원의 순이익이 보장된다.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3억 원을 투자받기로 했다. 현재 급전이 필요해서 그러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필리핀에서 카지노 환전사업을 제대로 운영한 바가 없고, 당시 약 3,000만 원의 신용카드 대금을 갚지 못하여 금융기관에 이른바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달리 가진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8.경 자신의 처 F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28.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직후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000만 원을 더 빌려 주면 내 처의 계돈을 처리하고 며칠 후 갚겠다.

이자는 넉넉히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경제사정은 위와 같아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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