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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01 2017고정19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5. 23. 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 다른 곳으로부터 돈을 받는데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좀 빌려 달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2013. 6. 19. 100만 원, 2013. 7. 5. 2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총 62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0. 19. 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운영하는 식당 식 자재 값이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좀 빌려 달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영하던 식당 직원들의 임금도 체불하는 등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9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2015. 12. 8. 30만 원, 2015. 12. 28. 50만 원, 2016. 3. 9. 3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총 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 사건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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