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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7.20 2016가단12580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39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7.부터 2016. 5. 17.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7. 10.경 피고로부터 익산시 D 소재 E무인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고 한다) 숙박시설 신축공사 중 석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도급받았다.

1) 공사대금 : 181,500,000원 2) 공사대금 지급 조건 선수금 : 계약 후 3일 이내 80,000,000원 중도금 : 석재 반입 완료 후 60,000,000원 잔금 : 건축 준공 완료 후 30일 이내 41,500,000원 3 공사기간 외부 석공사 및 계단공사 - 발주요청일로부터 45일 내부 대리석 공사 - 2015. 8. 1. ~ 2015. 8. 20. 준공기간 2015. 9. 15.까지

나. 피고는 2015. 7. 14. 80,000,000원, 2015. 9. 4. 30,000,000원, 2015. 9. 25. 33,000,000원, 2015. 11. 16. 6,600,000원, 2015. 11. 24. 5,500,000원 등 합계 155,100,000원을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명목으로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2015. 11. 27.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을 1호증의 2, 을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외에 피고의 요청으로 별지1 기재와 같이 추가공사(이하 ‘추가공사’라고 한다

)를 하여 2015. 11. 27.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4,398,000원(이 사건 공사 대금 181,500,000원 추가공사 대금 27,998,000원 -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155,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6호증, 을 5호증의 각 기재 및 감정인 F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1 기재와 같은 추가공사에 대한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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