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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7.09.20 2016가단995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이 2015. 11. 5. 작성한 증서 2015년 제219호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2015. 7. 30. 피고로부터 문경시 E B 농가주택 신축공사를 1억 3,000만 원에 도급 받았다

(이하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나.

이 사건 공사는 2015. 9. 17. 기준으로 기성고 40%에 이르렀고, D는 2015. 9. 20.까지 공사대금 65,760,780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D에 대한 채권자로서 2015. 9. 30. D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라.

D는 2015. 10. 5.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였다.

마. 원, 피고 및 D는 2016. 11. 5. 이 사건 공사 관련 D의 지위를 원고가 승계하되 원고가 D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주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이하 위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공사 중 2015. 12. 5.까지 준공하기로 한 공사를 ‘본공사’, 준공 처리 후 25일 이내에 완료하기로 한 공사를 ‘추가공사’라 한다). 이 사건 약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준공을 2015. 12. 5.까지 하기로 한다.

원고는 준공 처리 후 (건축물대장 작성일 기준) 25일 이내 추가공사를 완료하기로 한다.

공사대금은 7,000만 원으로 약정한다.

공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는 공사대금 7,000만 원 중 6,000만 원을 이 약정서 공증 후 2일 이내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1,000만 원은 추가공사 완료 시 즉시 지급하기로 한다.

위 약정기일 내에 건물 준공을 하지 못하거나 건물이 준공되더라도 추가공사를 약정기일 내에 하지 않을 시 D와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된 공사비용 및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원고가 지기로 한다.

2015. 12. 5.까지 건물 준공이 되지 않을 시 원고는 피고로부터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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